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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 이슈들

남성연대가 넣은 해운대경찰서 민원 답변도착!! - 맞불집회 이후

by 학코 2021.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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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코입니다.

저는 신 남성연대가 남성 혐오 집회를 하는 페미니스트의 집회를 반박하기 위해 

맞불집회를 열었다가 어이없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신문 기사마저 페미니스트들에게 편향적으로 쓰인 것을 보고 

부당함을 느끼고 글을 포스팅했었습니다.

(참고: 부산 맞불집회 페미니스트 경찰 / 부산 메갈 편파적인 기사)

 

남성연대 대표 배인규 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운대경찰서에 민원을 넣으셨습니다.

최근 신 남성연대 커뮤니티에 민원 답변이 온 것이 올라왔습니다.

보고 또 어이가 없어서 또 글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내용은 신 남성연대의 커뮤니티 글을 보고 정리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https://www.youtube.com/c/%EC%8B%A0%EB%82%A8%EC%84%B1%EC%97%B0%EB%8C%80/community )

 

글 쓰기 이전에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신 남성연대는 양성평등, 안티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시민단체입니다.

( 여성 우월주의를 외쳐 되는 페미니스트와는 다릅니다 )

 

1. 집회 차량 문제??


 

먼저, 남성연대의 방송차량을 부당하게 제지했다는 민원내용에 관한 답변입니다.
집회 개최 당시, 남성연대 대표 외 1명이 방송차량 위에 탑승해 소음을 유발하며
집회 장소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정차시켜 유도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방지 및 여성단체와의 마찰 방지를 위한 조치였고,
특히, 방송차량이 구남로 광장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한 것은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대형화분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집회신고 시 방송차량이 준비물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차량을 이동하는 것을 제지한 것입니다. 집회 자체를 막거나 방해한 것이 아닙니다.

남성연대 대표 배인규 님께서는 해당 정보관께 '음향 차량을 가지고 가도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조만간 라이브로 녹취록을 공개하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방송차량을 제지한 것이 대형화분이 설치되어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대형화분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치우고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화분을 얘기하는 듯하네요.

그리고 애초에 옆에는 차도로 이루어져 있고 차가 실제로 다니는데 대형 화분 때문에 차량 통행을 금지했다는 것이 모순점이네요. 시작부터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민원 답변을 시작하네요.

 

2. 소음 측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다음은, 편파적인 소음관리를 했다는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집회 현장에서 소음관리 중 남성연대 측의 방송차량이 도착과 동시에 최고 100.1dB의 소음을 유발하였고,
이에 지속적인 설득과 경고에도 오히려 소음을 더 높이는 상황으로 이어져 현장 경찰관으로서는 중점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소음 측정 장소를 변경 후 추가 측정하였음에도 계속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송출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준치 이하 소음 유지 및 확성기 사용 중지명령을 한 것일 뿐 집회 자체를 강제로 중지시키거나 방해한 것이 아닙니다,

방송차량 도착과 동시에 최고 100.1dB의 소음을 측정되었다고 하셨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얘기하자면 페미니스트 집회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실행되고 있었는데 정확한 측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페미니스트 집회 소음을 끄고 난 뒤에 측정을 해봐야 정확한데 남성연대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회 자체를 강제로 중지시키거나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요????

집회 차량 못들어가게 방해 중
집회차량 못가게 방해

해운대경찰서 경비과장: "97.1dB 데시벨입니다. 중지 명령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강제로 중지한 게 아니라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더 정확한 법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2.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 ~ 3.5m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 ~ 1.5m 높이에서 측정한다.....(중략)

5. 등가 소음도는 10분간 (소음 발생 시간이 10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 시간 동안을 말한다) 측정한다.

6. 최고 소음도는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에 대해 매 측정 시 발생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측정하며, 동일한 집회와 시위에서 측정된 최고소음도가 1시간 내에 3회 이상 위 표의 최고소음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실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제가 찾아서 들고 왔습니다.

위에 2번을 보시면 거리에 관해 자세히 나오는데 페미니스트 집회와 불과 몇 m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집회가 이루어졌는데 남성연대 소음으로 측정이 되는 게 말이 될까요? ㅋㅋ

 

위에 5번을 보시면 등가 소음도를 10분간 측정한다고 돼있습니다.

근데 민원 답변에서 보면 "방송차량이 도착과 동시에 100.1dB의 소음 유발...." 

10분이라는 개념이 동시라는 개념과 동일한가 보네요?

 

위에 6번을 보시면 최고 소음도를 측정할 때에는 1시간 내에 3회 이상 초과한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민원 답변에서는 도착과 동시에 최고소음도 한번, 그리고 장소 변경 후 한번 

총 2번 측정하고 당당하게 "다 측정하고 중지시킨건데용?" 이런 답변이 오네요....

 

3. 관등성명 얘기할 수 없었다??


관등성명 미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시 현장은 불심검문 등의 상황이 아니었기에 소속과 직책만을 고지한 것이며, 다중이 운집한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실명을 직접 거론하는 것은 현장에서 다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어차피 나오게 돼있는데 관등성명 물어서 대답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거론을 안 해도 된다면 인터넷에서도 "니들 많이 보니깐 절대 안 가르쳐줄 거임 ㅋ" 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4. 무의적이니깐 괜찮음??


집회 현장을 관리하던 경찰관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은 마스크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무의식적으로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현재 코로나가 변이 바이러스 등이 퍼지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소지는 하고 있었으나 무의적으로 사용 안 했으니깐 괜찮음"인 거네요?? 그러면 술 마시고 사람 죽여도 "술기운에 무의식적으로 해서 괜찮음 ㅋㅋ" 랑 뭐가 다른 거죠??? 모순점이 한 둘이 아니네요.

 

 

 

 

민원 답변 내용을 보고 나서 정말 화가 나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말들은 하나 같이 거짓과 뻔뻔함으로 가득 차 있네요. 이러면 민원 넣어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남성연대 시청자 분들도 민원을 넣었었는데 전부 복사 붙여 넣기 해서 답변 처리했다고 전해 지네요. 미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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